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한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3항
[개 요]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논 점]
1. 보건관리자 겸직 불가한 기준은?
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보건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
3. "보건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의 범위
1. 보건관리자 겸직 불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가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하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보건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겸직을 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시간 보장은 어디에 기재되어있을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의 6에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보장되어야하는 최소시간은 585시간으로, 24일(약 한 달)에 해당한다.
통상 1년의 업무시간을 공휴일, 휴가 등 사용 감안하여 1700시간 내외로 보는데, 585시간은 조금 터무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300인 이상으로 정식 채용이 된 보건관리자라면 785시간이 되지만,
이 역시 1년 업무시간의 반절에 조차 미치지 못한다.
흔히들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서 잡무를 하며 보건관리 업무를 쳐내도록 지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아무리 새로 시행된 법령일지라도 안전보건관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 보장된 시간이라기에는
너무 낮아 새로 검토가 필요한 법령이라고 본다.
3. 보건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겸직
업무 수행시간이 나와있는 고시에서 2조(원칙)을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겸직 불가할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을 법령에 명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최종 결론]
보건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경우 겸직 가능하다.
그러나, 겸직 시 보건업무를 위한 시간이 최소 585시간 보장되어야 하며,
겸직하는 업무가 보건관리와 전혀 별개의 업무이거나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다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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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fety-health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