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검진)
[개 요]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의무
[논 점]
1. EDI에 나온 대상자만 검진을 시키면 되는 것인가?
2. EDI 목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결론 : 아니다. EDI는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검진" 대상 확인을 위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가입되어있는 사람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1) 그렇다면 감독관은 왜 EDI로 수검자 명단을 확인하는가?
-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통상 근로자와 수검여부를 한 눈에 보고 비교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2) 모든 감독관이 EDI로 수검자 명단을 확인하는가?
- 아니다. 감독 방법은 지청별/감독관 별로 상이하며,
현재 직원 목록과 검진여부 증빙서류 대조목록을 뽑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3) EDI에서 누락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
- 보훈 대상자의 경우(직원이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함)
- 전년도 11월 31일~당해 입사자의 경우(대체로 전년도 11월 입사자까지 다음해 검진 대상으로 자동 반영)
- 휴직 복귀자의 경우(상동)
- 일부 대학병원에서 검진하고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삼성병원 등.. 검진결과 EDI 자동연동 안됨)
※ 결론 : 자동 등록된 명단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비대상 인원/신규 입사 인원 명단을 추려 관리 권장
1) 건강보험 비대상 인원 관리
- 명단에 사무직/비사무직 여부와 함께 검진주기를 정리하고 1년에 1회 검진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발송
- 사업주 지정 병원이 아닌 보훈병원 등 다른 곳에서 검진할 경우 결과표 제출이 필수임을 안내
- 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 무료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령상 검진 필수항목을 제시하여 결과 제출하도록 안내

2) 신규입사 인원 관리
- 입사자에게 금년도 검진 실시를 원하는지 묻고 검진 추가여부 결정
- 답변한 검진 실시 희망여부과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 실시 안내가 갈 수 있음을 안내
- 주의할 점 : 홀수/짝수 탄생년도에 따라 2년 1회 국가검진 실시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무직이라도 매년 검진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직원 문의 시 답변 필요.
[최종 결론]
EDI로 일반건강검진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100% 의지하면 안되며
보건관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알아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안내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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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fety-healt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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